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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피소’ 하나경 "유부남인 줄 몰랐다"더니 2심도 패소..."1500만원 지급해야"

‘상간녀 피소’ 하나경 "유부남인 줄 몰랐다"더니 2심도 패소..."1500만원 지급해야"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BJ로 활동 중인 배우 출신 하나경(40)이 상간녀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민사4-1부는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가 기각되면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던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유지됐다.

하나경과 A씨의 남편 B씨와의 만남은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이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졌고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하나경은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B씨에게는 아내와 이혼한 뒤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자고 제안했다.

B씨도 그의 제안을 수용했으나, A씨가 이혼을 거부하면서 일이 틀어졌다. B씨도 이혼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으면서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알렸다.

하나경은 소송 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만남 초기에는 알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후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받기 위해 A씨에게 연락했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B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B씨가 이혼하고 온다는 말에도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씨와 인연을 끊기 위해 A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그런데도 A씨는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막심한 저를 괴롭하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19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심리로 열린 1심 선고에서 판사는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하나경과 A씨 모두 항소장을 제출, 사건이 2심으로 넘어오면서 양측은 약 1년 6개월 동안 법정 싸움을 이어갔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이날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이 유지됐다.

항소심 판결 후 A씨는 OSEN에 “새로운 증거들을 제출하였음에도 항소심이 기각된 것에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하나경은 “많이 억울하고, 법원에도 유감이다. 저는 입증할 증거를 제출했는데 승소나 손해배상액 감면은커녕 기각됐다. 이걸 왜 내가 혼자 감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 이후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노출이 있는 드레스를 입고 넘어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017년 영화 ‘처음엔 다 그래’ 이후 연예계 활동이 뜸했던 그는 활동명을 소혜리로 바꾸고 BJ로 활동 중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