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 제한' 영풍 의결권 박탈
MBK·영풍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사유"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23일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이 보유한 25%가량의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본 주주총회에서는 주식회사 영풍이 보유한 당사 주식 526만 2450주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전날 호주에 있는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33% 이상을 매입한 바 있다.
해당 지분 거래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에는 '상호순환 출자 고리'가 생겨났다. 고려아연은 호주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선메탈홀딩스를 통해 SMC 100%를 지배하고 있다. SMC가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하면서 고려아연 지분 25.42%를 보유하고 있는 영풍에 대한 지배력을 갖게 된다.
MBK·영풍 측에선 주총을 연기해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서 진행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영풍 대리인은 "너무나 황당하다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며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호주 회사가, 이유도 모른 채 한국 회사의 주식을 샀다. 의결권 제한을 받는 당사자에 대해선 일언반구 하나의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MBK 측 대리인 변호사는 고려아연의 영풍 의결권 제한 결정에 대해 "법정에 가서 명확한 책임을 묻겠다"며 "최윤범 회장의 편법을 받아들여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매우 위법한 행위, 현저히 불공정한 행위, 이러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사유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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