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을 통해 6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올린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영풍제지의 실소유주와 측근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실사주 공모씨(44)와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 임원 2명 등 총 3명을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씨 등은 영풍제지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씨는 대양금속 최대 주주인 대양홀딩스 컴퍼니의 지분 96%를 갖고 있는 오너 일가의 아들로, 지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바 있다.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만7448회 회에 걸친 주가 조작을 통해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금까지 일당 총 23명(19명 구속·4명 불구속 기소)을 재판에 넘겼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17 17:37:27[파이낸셜뉴스] 주가조작을 통해 61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영풍제지의 실제 소유주를 구속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실사주 공모씨와 영풍제지 소속 미등기 임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2일 발부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이들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공씨는 영풍제지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주도하고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씨는 대양금속 최대 주주인 대양홀딩스 컴퍼니의 지분 96%를 갖고 있는 오너 일가의 아들로, 지난 2022년 영풍제지를 인수한 바 있다. 공씨는 인수 과정에서 모자란 대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가조작 일당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만7448회 회에 걸친 주가 조작을 통해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책 이모씨를 비롯한 시세조종·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일당 18명을 기소한 바 있다. 이 중 14명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에 구속된 3명을 포함해 5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5-03 10:31:39[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의 시세 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주가조작 조직원 중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직원 윤모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구속돼 11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시세조종 조직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총 22만 7448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하고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2023년 10월 17일 4만8400원까지 약 14배 상승했다가 이후 30%가량 급락했다. 검찰은 일당의 부당이득이 단일종목만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범행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범 이모(54)씨를 비롯해 현재까지 총 14명이 구속됐고 16명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4-04-17 12:10:53[파이낸셜뉴스] '영풍제지 시세 조종'으로 6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주가 조작 조직원 2명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2명을 각각 지난 7일과 8일 추가 구속했다. 이로써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현재까지 총 14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을 비롯한 주가조작 조직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영풍제지㈜의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책 이모씨(54)를 포함한 주가조작 조직원과 해외로 도주하려던 이씨를 도운 사범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가운데 구속기소만 12명이었다.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는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15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9 15:18:18[파이낸셜뉴스] 6600억원대 부당이익을 가로챈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 이모씨(54)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정모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혐의 사실의 중대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운전기사로서 이씨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참작했다. 정씨는 지난해 이씨의 도피를 돕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 8000만원을 주고 해외로 도망치려다 지난 1월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단일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범죄 수익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05 15:12:21[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의 경영권 갈등이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9월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 글로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액면금 5000원에 보통주 104만5430주를 발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풍은 "기존 주주를 배제하고 제3자에 신주 발행을 할 경영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신주의 발행은 무효"라며 "HMG 글로벌에 대한 신주 발행은 경영상 목적이 아닌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 확대’라는 사적 편익을 도모한 위법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HMG 글로벌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및 기아자동차가 출자해 설립한 해외법인으로 고려아연이 당사자로 참여한 합작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에 규정된 ‘외국의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HMG글로벌에 대한 제3자 배정은 회사의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법 등 관련 법규와 회사의 정관을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또 "만약 영풍이 이번 유상증자를 반대했다면 그 당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등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지금 와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풍의 주장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2차전지 밸류체인 구축 등 기술적 시너지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를 애써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19일 주주총회에서도 HMG글로벌의 임원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도 찬성했는데, 자기모순이자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영풍과 고려아연은 19일 열린 고려아연 주총에서 사상 첫 정면 표대결을 했다. 이날 핵심 안건은 '정관 변경'과 '배당금 산정' 등 2가지였다. 개표 결과 전자는 영풍 의견이, 후자는 고려아연 의견이 각각 주총에서 통과됐다. 고려아연 전신은 1949년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영풍기업사'다. 이후 사업이 확장하며 장씨 일가가 영풍 석포제련소, 최씨 일가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경영을 맡아 공동으로 그룹을 이끌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3-20 21:03:5475년간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지내던 영풍과 계열사 고려아연이 사상 첫 정면 대결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실상 무승부를 거뒀다. '정관 변경'은 영풍 의견이, '배당금 산정'은 고려아연 의견이 각각 주총에서 통과됐다. 재계 대표적인 공동 경영의 모범 사례였던 양사가 오너 3세 경영기에 극한 대립하면서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관변경·배당 놓고 '무승부' 19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 영풍빌딩에서 열린 '제50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해당 안건에는 고려아연 원안이었던 배당금 5000원이 포함됐다. 찬성률은 62.74%다. 앞서 영풍은 지난달 고려아연이 결산 배당 5000원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주당 1만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영풍은 고려아연 최대주주다. 다만 고려아연이 낸 특별 결의 대상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상법에 따르면 특별 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올해 고려아연 주주총회 참석률이 90.31%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60.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영풍 측 지분은 약 32%다. 이 안건은 경영상 필요한 외국 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풍 관계자는 "정관이 개정되면 무차별적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해진다"며 "기존 주주의 심각한 주주권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사실상 영풍과 장씨 일가의 반대만으로도 안건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맞받았다. ■75년 공동경영, 갈등 최고조양 측의 '장외 신경전'은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이어졌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최근까지도 서로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며 첨예한 갈등을 드러냈다. 두 기업의 갈등 상황은 주총 개최 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들은 50년 넘게 같은 날 진행하던 주총을 지난해부터 각각 다른 날에 열고 있다. 올해도 영풍은 20일 주총을 개최한다. 양측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70년 넘게 이어온 그룹 공동경영도 삐걱거리고 있다. 고려아연 전신은 1949년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영풍기업사'다. 이후 사업이 확장하며 장씨 일가가 영풍 석포제련소, 최씨 일가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경영을 맡아 공동으로 그룹을 이끌었다. 이들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022년 12월 회장직에 오르면서다. 최 회장은 최기호 창업주의 장남인 최창걸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최 회장은 승진 후 한화, LG화학, 트라피구라,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증권 등과는 지분 교환을 통해, 현대차와는 지분교환 없는 유상증자를 통해 '우군'을 확보했다. 업계는 신사업 방향성을 두고 영풍과 이견을 드러낸 고려아연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우호지분은 지난해 9월 기준 32.5%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유상증자로 희석된 장 고문 측 우호지분은 33.22%에서 31.57%로 줄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영풍 경영진이 '독립경영 체제'라는 동업자간 불문율을 깨고 경영에 간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3-19 18:07:42[파이낸셜뉴스] 75년간 ‘한 지붕 두 가족’ 체제로 지내던 영풍과 계열사 고려아연이 사상 첫 정면 대결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실상 무승부를 거뒀다. ‘정관 변경’은 영풍 의견이, ‘배당금 산정’은 고려아연 의견이 각각 주총에서 통과됐다. 재계 대표적인 공동 경영의 모범 사례였던 양사가 오너 3세 경영기에 극한 대립하면서 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관변경·배당 놓고 '무승부' 19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 영풍빌딩에서 열린 '제50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해당 안건에는 고려아연 원안이었던 배당금 5000원이 포함됐다. 찬성률은 62.74%다. 앞서 영풍은 지난달 고려아연이 결산 배당 5000원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주당 1만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영풍은 고려아연 최대주주다. 다만 고려아연이 낸 특별 결의 대상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상법에 따르면 특별 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올해 고려아연 주주총회 참석률이 90.31%인 것을 감안하면 최소 60.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현재 영풍 측 지분은 약 32%다. 이 안건은 경영상 필요한 외국 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영풍 관계자는 "정관이 개정되면 무차별적인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가능해진다"며 "기존 주주의 심각한 주주권 훼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사실상 영풍과 장씨 일가의 반대만으로도 안건 통과는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맞받았다. 75년 공동경영, 갈등 최고조양 측의 '장외 신경전'은 주주총회 시작 전부터 이어졌다. 영풍과 고려아연은 최근까지도 서로를 비판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며 첨예한 갈등을 드러냈다. 두 기업의 갈등 상황은 주총 개최 일정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이들은 50년 넘게 같은 날 진행하던 주총을 지난해부터 각각 다른 날에 열고 있다. 올해도 영풍은 20일 주총을 개최한다. 양측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70년 넘게 이어온 그룹 공동경영도 삐걱거리고 있다. 고려아연 전신은 1949년 고(故)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세운 '영풍기업사'다. 이후 사업이 확장하며 장씨 일가가 영풍 석포제련소, 최씨 일가가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경영을 맡아 공동으로 그룹을 이끌었다. 이들 동맹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022년 12월 회장직에 오르면서다. 최 회장은 최기호 창업주의 장남인 최창걸 명예회장의 차남이다. 최 회장은 승진 후 한화, LG화학, 트라피구라, 모건스탠리, 한국투자증권 등과는 지분 교환을 통해, 현대차와는 지분교환 없는 유상증자를 통해 '우군'을 확보했다. 업계는 신사업 방향성을 두고 영풍과 이견을 드러낸 고려아연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호 지분을 확보했다고 분석한다. 이에 따라 최 회장 우호지분은 지난해 9월 기준 32.5%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유상증자로 희석된 장 고문 측 우호지분은 33.22%에서 31.57%로 줄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영풍 경영진이 ‘독립경영 체제’라는 동업자간 불문율을 깨고 경영에 간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3-19 15:14:18[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제기한 '배당 5000원' 안건이 62.74%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19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 영풍빌딩에서 열린 '제50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해당 안건에는 고려아연 원안이었던 배당금 5000원이 포함됐다. 앞서 영풍은 지난달 고려아연이 결산 배당 5000원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주당 1만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영풍은 고려아연 최대주주다. 다만 고려아연이 낸 특별 결의 대상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상법에 따르면 특별결의는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 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통과된다. 올해 고려아연 주주총회 참석률은 90.31%로 영풍 측 32%가 모두 반대표를 던질 경우 반대는 35%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될 수 없다. 고려아연은 기존 '경영상 필요할 경우 외국 합작법인에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포함)에게 신주인수 청약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로 바꾸는 내용의 정관 변경 의안을 안건으로 냈다. 쉽게 말하면 기존 경영상 필요한 외국 합작법인에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할 수 있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은 앞으로도 전체 주주의 권익 보호와 가치 제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3-19 11:30:36[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사측이 제기한 '배당 5000원' 안건이 62.74%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19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 영풍빌딩에서 열린 '제50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해당 안건에는 고려아연 원안이었던 배당금 5000원이 포함됐다. 앞서 영풍은 지난달 고려아연이 결산 배당 5000원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주당 1만원을 배당하라"고 요구했지만 무산됐다. 영풍은 고려아연 최대주주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2024-03-19 11:0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