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체포 지시 없어…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 동정 살핀 것"
尹 직접 포고령 검토 당시 상황 묻기도... 金 "말하니깐 기억나"
"포고령, 집행 가능성 없으니 놔두자" 묻자 金 "말하니깐 기억나"
尹 "비상입법기구, '국보위'라면 기재부 장관에게 얘기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23일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면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12.3 비상계엄 수사가 본격화한 후 처음이다. 증언대에 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윤 대통령도 직접 김 전 장관을 신문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구속돼 헌재서 직접 대면...의혹 전면 부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수의 대신 남색 정장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기일에 이어 헌재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두 사람은 한 법정에서 만나게 됐다.
증언대에 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의 위법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계엄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설치 시도가 계엄 해제 의결권을 가진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던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포고령은 김 전 장관이 직접 관사에서 워드로 작성한 것인가”라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있다. 최 대행이 늦게 와서 제가 직접 건네진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줬다"고 답변했다.
쪽지에 담긴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상 편성 지시는 국회 입법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해명도 내놨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이 왜 필요한 것인가’ 묻자, 김 전 장관은 야당에 막혀 민생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는 사태를 해소하려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임금 등 운영자금을 차단하라는 지시는 국회를 정지하려는 것 아니냐 묻자 “국회를 통해서 지원되는 단체가 여럿 있는데, 그런 단체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차단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도 부인했다.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에 대해 동정을 살피라고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했지, 체포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이 “평소에 대통령께서는 하루 24시간을 국가, 국민, 민생만 생각하시는 분”이라며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감싸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문을 마치고 국회 측 증인신문 차례가 오자 “사실 왜곡 우려가 크다”며 증언을 거부하다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尹과 문답도...尹 '계엄 반대한 기재부 장관에 '국보위' 쪽지 줬겠나'
윤 대통령은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향해 "12월 1일 또는 2일 밤 장관이 관저에 포고령을 가져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때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할 게 많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으니 놔두자고 웃으며 말했던 상황이 기억나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하니까 기억난다"며 "평상시보다 꼼꼼히 보시지 않는 걸 느꼈다"고 답했다.
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서도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직접 밝혔다.
비상입법기구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국보위(국가보위입법회의, 전두환 신군부가 19800년 설치한 임시 입법기구)라고 자꾸 말하는데, 국보위라면 기재부 장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보위라면) 특히 계엄 선포에 대해 금융, 경제적 차원에서 반대하는 기재부 장관에게 (쪽지를)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며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전날 밤) 11시인데 (다음 날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내달 4일 5차 변론기일을 이어갈 예정이다. 4일에는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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