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업 서울서부지법원장 /사진=대법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동 사태가 벌어진 서울서부지법의 새 법원장에 김태업(57·사법연수원 25기)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3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공석 상태였던 서부지법원장에 김 부장판사를 우선 보임하는 인사 발령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의 부임 일자는 오는 31일이다.
서부지법원장 자리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정계선 법원장이 지난달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된 이후 공석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 대해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과 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이번 사태의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과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3년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했다. 199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균형감각,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사법행정경험을 토대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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