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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법 구금가능성..적법성 검토해야" 전직 중앙지검장도 지적

검찰 원로이자 서울지검장 출신
유창종 변호사 "공수처 수사권, 체포·구속영장 문제 발견되면 즉시 석방해야"
"공수처, 납득못할 꼼수로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구금 공범 될 뿐"
"사법 정의 실현해내는 사법 영웅들 출현 기대"

"尹, 불법 구금가능성..적법성 검토해야" 전직 중앙지검장도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보내면서 기소를 요구한 것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 수사, 체포 영장, 구속 영장에 관해 철저한 적법성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직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인사의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진행중인 윤 대통령 구속이 불법 구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내란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기소권도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대통령을 수사한 뒤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부터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검찰이 이 문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을 경우, 자칫 검찰도 현직 대통령 불법 구금의 공동책임을 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검찰 원로이자, 서울지검장을 지낸 유창종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 "공수처의 수사권, 체포와 구속 영장에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으로 수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 영장과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 서울서부지법에 대응하는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넘기지 않고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것에 주목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사건을 송부하도록 규정 됐다는 점을 지적한 유 변호사는 "이처럼 이번 사건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검인데 공수처가 납득할 수 없는 꼼수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 변호사는 "그곳(서부지법)의 판사들은 수사권, 기소권 등에 대한 쟁점에 눈을 감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불법 영장을 발부했다"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한이 생길 수는 없다"면서 "영장 발부 판사들도 불법 구금 책임의 공범이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공수처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바로 송부하지 않고 체포, 구속까지 진행한 후 그 구속기간을 검찰과 10일씩 나눠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유 변호사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다"면서 "사건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송부하지 않고 피의자의 구속 상태를 10일 가까이 유지한 것은 불법 구금의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과 체포 영장, 구속 영장 발부 과정을 살필 것을 촉구한 유 변호사는 "사법절차 특히 체포, 구금 등 강제수사는 명문 규정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라면서 "불법 구금 등이 확인되면 공수처장과 관련자, 영장발부 판사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머뭇거리다가 자칫 서울중앙지검도 불법구금의 형사책임을 질 수도 있다"면서 "담당 검사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피의자 측은 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고, 담당 판사가 불법 체포와 구금에 대한 판단을 하게된다. 이런 과정에서 사법 정의를 실현해내는 사법 영웅들이 출현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판사들의 합리적인 판결을 당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