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은 '옥중조사' 진행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 거부로 불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 후 검찰에 공을 넘기면서 향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성사될지 관심이다.
그동안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후 소환조사를 요청했지만, 대통령 측은 번번이 불응했다. 3번의 강제구인 시도에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했고, 구치소 내 현장조사도 성공하지 못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해 '수사권이 없어 불법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검찰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계속된 수사 불응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내란 혐의와 관련해 윤 대통령 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끝마친 만큼 대통령 대면조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조사 성사에 방점을 찍고 현장조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탄핵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나와 21시간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그는 구속 수감 이후 검찰의 '옥중조사'에도 응했다. 당시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소환 조사가 아닌 방문 조사를 진행했고, 박 전 대통령은 부장검사 등이 방문해 진행된 5차례 조사에 응한 바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14일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검찰에 출석했고, 15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다만 구속 후에는 "공정수사를 기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옥중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세 차례 구치소를 방문해 설득 작업을 이어갔지만, '정치 보복 수사'로 입장을 굳힌 이 전 대통령의 입을 열지는 못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호문제가 있어서 방문조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전례가 없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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