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 출석
계엄 선포 이후 두 사람 공개석상 첫 대면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4차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증인신문을 하자(사진 왼쪽), 김 전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가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는 헌법 76조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5공화국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와 같냐는 질문이 나오자 “실수로 잘못 썼다”고 답했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 첫 증인으로 채택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도 변론에 직접 출석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이후 처음으로 김 전 장관과 공개석상에서 대면했다.
이날 윤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가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당시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건넨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있다”며 “그런데 직접 건네진 못했다. 최 장관이 좀 늦게 와서 만나진 못하고 실무자를 통해 전했다”고 답했다. 쪽지 작성자에 대해선 “제가 작성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입법기구는 헌법 76조에도 나와있는 긴급재정 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구성 과정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편성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답변을 들은 윤 대통령과 송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국보위는 1980년 10월 27일 시행된 헌법 부칙 6조, 7조에 따라 기존 국회를 대체해 설치된 임시 입법기구로 이듬해 1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날인 1981년 4월 10일까지 존속했다.
정치활동규제법, 언론통제법 등이 국보위 시절 제정·시행한 대표적 악법이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변론 말미에 이미선 재판관이 “국가비상입법기구라고 쓴 건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할 기구를 생각한 거냐, 5공 국보위와 같냐”라고 다시 묻자 “아니다. 그러면 총리에게 줬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겠느냐”라고 부인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비상입법기구란 단어로 오해가 되는데 국회를 대신할 거로 생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되묻자 “그럼 기재부 장관에 왜 줬겠느냐. 그건 제가 쓸 때 잘못 실수로 쓴 것 같다”고 ‘실수’라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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