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84년 전 보상을 이미 완료했는데도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수도용지 3868㎥의 소유권을 소송을 통해 되찾았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수도용지는 회동수원지에 있는 회동댐의 관리를 위한 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1941년 시행된 회동댐 1차 확장공사를 계기로 개설된 이 도로의 현재 재산총액은 8억여원이다.
회동수원지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현재 시민에게 개방돼 있으며, 명장정수장으로 원수를 공급하는 대형관로도 매설돼 있다.
이번 소송은 해당 용지의 등기상 소유자들이 적절한 보상 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해 재산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면서 토지 사용료를 청구하겠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뤄졌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이 지하 문서고에서 발견한 회동수원지 인근 수도용지 보상 조서. 부산시 제공
이번 승소에는 담당 주무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주무관은 1941년 부산부 수도과에서 분명히 적법한 보상을 했지만 해방 전후 혼란기와 한국전쟁 발발 등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고, 지하 문서고를 수개월 간 탐색해 보상 당시 관련 조서를 극적으로 찾아내 이를 바탕으로 승소를 이끌어냈다.
김병기 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시민에게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해 꼭 필요한 수도용지의 소유권을 되찾아 기쁘다”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를 추가로 발굴해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는 등 시 직영 공기업의 기업용 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