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4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김 차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함께 윤 대통령 비화폰 통신 기록의 삭제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은 혐의로 지난 17일 경찰에 체포됐다.
하지만 이후 검찰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19일 풀려났다.
김 차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 이어 오전 10시를 조금 넘은 시각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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