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주문
"명령은 적법하게…이행도 법규 내에서"
[파이낸셜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4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대행을 맡은 뒤 처음으로 전군에 하달한 지휘서신 제1호를 통해 '법과 규정에 기반한 군대 문화 정착'을 강조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새해에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우리 군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적 도발을 억제하고, 적이 도발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과 규정은 조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엄정한 기준이므로, 그 기준에 따라 책임감 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정도"라며 "명령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 안에서 적법하게 하달돼야 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 역시 정해진 법규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번 지휘 서신의 특징은 신원식,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후 지속 강조해 오던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구호가 사라진 것이다. 이같은 지침은 '12·3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사령관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받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 대행은 "고위급 리더들이 법과 규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보여 줄 때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팔로어십(충성심)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부여된 임무에 전념하는 군대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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