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행위자 특정하고 엄정 수사할 예정"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법원에 난입해 불을 지르러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부지법 난입·난동 사건에서 방화 관련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24일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군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하자, 법원 청사에 침입해 불을 지르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A군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A군의 범행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됐다. 영상을 보면 A군은 종이에 불을 붙인 뒤 깨진 유리창을 통해 집어넣는 장면이 들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채증자료 등 영상자료와 현장 감식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불법행위자를 특정하고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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