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4월24일 건국대 일감호에 서식 중인 거위 '건구스'가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한 모습. (사진=건국대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건국대 마스코트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7부(조아람 판사)는 24일 오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7)의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며 "범행 동기나 건강 상태를 비춰 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개월 동안 구속돼 있으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1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건’과 거위를 뜻하는 영어 단어 '구스(goose)'가 합쳐진 이름이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거위와 장난을 치던 중 거위가 본인을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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