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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외국인투자자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WGBI 투자촉진

금융당국 “외국인투자자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WGBI 투자촉진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 “외국인투자자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WGBI 투자촉진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외국금융투자업자가 국채 매매주문 시 통합해 주문할 수 있는 국채통합매매계좌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WGBI 투자 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우선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한 통합매매주문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국채를 거래할 때 매매주문은 국채통합매매계좌로, 결제는 이미 도입된 국채통합계좌로 할 수 있다. 또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도 개별 펀드나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국채통합매매계좌를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 대상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금융사가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글로벌 판매모델도 활성화한다. 예를 들어 글로벌은행 해외본점이 국내은행인 서울지점으로부터 국채를 매수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도하는 형태다.

금융당국은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선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나중에 매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울러 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매수한 국채 결제가 이뤄지기 전에 국내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투자매매업자 대상 장외 채권 공매도도 허용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권해석 사항은 조치를 마무리했고 금융투자업 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