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선웅 김기성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인 윤갑근·김홍일 변호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 결과 발표를 앞두고 법원이 연장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속 기간 내 기소가 예정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는 검찰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공수처의 지게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인해 증거능력은 상실되고 어떠한 수사 결과도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탄핵 심판에서의 대통령의 방어권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비단 대통령 개인의 인권 문제를 넘어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적 의미에 대한 심리를 방해하는 국가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공수처가 불법과 무도를 자행하게 만드는데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다. 즉시 구속을 취소하고 탄핵 심판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서울중앙지법 역시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구속영장의 기간을 연장하는 신청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 결과 발표를 앞둔 이날 오후 4시40분쯤부터 약 30분간 서울중앙지검을 찾았다.
윤 변호사는 검찰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조사와 관련해 조율한 것이냐'는 물음에 "아니다"라면서도 "전반적으로 기회가 됐을 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 지금은 특별히 할 말 없다"며 말을 아꼈다.
윤 변호사는 전날 검찰의 방문 조사 수용 여부에 대해 '수사 태도 등 여러 가지 볼 것이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과 관련해 방문 과정에서 이를 파악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의 의견을 얘기했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전날(23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연장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신청한 연장 기한은 다음 달 6일이다. 법원의 허가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9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영장에 의해 체포하고 당일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 대통령은 강제구인, 방문 조사 등을 일절 거부하며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 사건의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했다.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공수처는 당초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이 오는 28일 만료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무 사례를 고려할 때 25~26일 구속이 만료된다고 보고 전날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구속영장 연장이 허가되지 않으면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이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준비해야 한다.
연장 허가가 날 경우 검찰은 이르면 주말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소환조사가 원칙이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특수본 검사들이 구속된 윤 대통령을 직접 찾아가 조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조사 거부 입장이 완강한 만큼 기소가 임박하면 서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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