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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 이제는 검찰의 시간…'공수처와 공조' 경찰 발등 찍혔나

尹수사, 이제는 검찰의 시간…'공수처와 공조' 경찰 발등 찍혔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의 바통을 검찰로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검찰의 시간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있어 기소를 위해 송부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작 '내란죄' 수사 관할 주체인 경찰이 윤 대통령 수사에 참여할 여지가 줄어든 셈이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 윤 대통령 체포에 공을 들인 경찰 입장에서는 허탈감이 들 법한 대목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5일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경찰과 공수처의 협조 관계가 끈끈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와 공조본 꾸리고 尹 체포 일조했지만…수사 한계 부딪힌 국수본

국수본은 내란죄 수사 관할이 경찰에 있다며 일찍부터 안보수사단을 중심으로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수본은 지금까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정도만 송치했을 뿐이다.

앞서 국수본은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과 사무실을 먼저 압수수색했지만 정작 신병은 검찰이 확보하면서 대면 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주요 군 관계자들도 검찰이 한발 먼저 구속 수사한 후 기소했다.

국수본의 수사가 계속 벽에 부딪히는 주요 배경으로는 아직 미완의 상태인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꼽힌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검찰의 수사 지휘에서는 벗어났지만, 영장 청구권을 헌법상 검찰이 독점하고 있다 보니 검찰의 영장 반려로 인해 경찰이 주체적으로 수사를 끌어가기엔 한계가 있다는 불만이 끊임없이 나왔다.

국수본은 영장 청구권을 활용하기 위해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렸다. 이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에 대한 수사를 지난달 16일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합동 수사를 꿈꿨다.

국수본은 지난 15일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선 수도권 시·도 경찰청 광역수사단 소속 11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등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를 거부당하던 공수처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결국 검찰로 공을 넘겼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공조수사본부가 밀착된 협의체로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공수처가 수사하면서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다 보니 이제 검찰로 사건을 넘겼는데 결과적으로 경찰이 뒤통수를 맞았다는 표현이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체포조 의혹'으로 국수본 압박…수사 주도권 왜 가져오지 못했나

한편 검찰이 '합수본 체포조 파견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을 압박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위축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우종수 국수본부장과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간부 4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우 본부장은 압수수색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우 본부장 등 4명은 재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 교수는 "무형적 압박을 받다 보니 (국수본이) 타이밍을 놓치고 공수처에도 수사 주도권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 스스로도 정치적 중립성이나 정체성, 수사 주체로서 소신 등 평상시의 철학이 박약했던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수본은 현재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경호처 주요 간부들에 대한 수사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경호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고 있는 만큼 경호처 내 실세이자 '강경파'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국수본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서부지검에 신청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총기 등 무기 사용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수본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8일 국수본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기존 '범죄 사실'에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