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긴급 기자회견
"비상계엄, 대통령 구극의 결단..불법수사 중단하라"
"야당 하명수사기관 전락한 공수처"
檢 향해 윤 대통령 아닌 공수처 수사 촉구
"공수처 위법 수사를 이어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재청구 등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5일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한 것에 대해 "검찰은 바지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 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향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군사기밀 유출, 공문 서위조 등의 불법 행위들을 철저히 수사하라"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특히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면서 "불법 수사를 중단하고, 공정한 헌법재판을 진행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윤 변호사는 "작금의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대통령에 대한 내란몰이를 멈추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면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사법, 행정의 무력을 진단하고 거대 야당의 폭주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무너진 법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 할 것"이라면서 "'다시 대한민국'은 다급해진 민주당이 차용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끊임없이 고뇌해 온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윤 변호사는 내란 행위는 거대야당의 지휘 아래 대통령 내란몰이에 나선 공수처가 했음을 분명히 하면서, 검찰이 수사할 대상은 윤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임을 분명히 했다.
윤 변호사는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다"면서 "애당초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 무효다.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위법 논란이 거듭된 것고 관련,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면서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라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 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 기동대 수천명을 동원했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는 대통령 경호처 간부를 불러내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 관련 군사비밀을 유출하도록 했고,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의 집합체로,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이기에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청구 불허했으나 다시 검찰이 재청구한 것과 관련, 윤 변호사는 "지금 검찰이 할 일은 전례도 찾기 힘든 구속영장 연장 재신청이 아니라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를 조속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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