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영화 투자를 미끼로 2억 7000여만원 뜯어내
A씨, 영화 관련 업체 근무한 적도 없어
재판부 "피해자들 자금 마련 경위 고려, 죄질 무거워"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개봉을 앞둔 영화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갈취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지난 12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영화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019~2023년까지 4년여간 고등학교 동창과 지인 등으로부터 30여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곧 개봉할 영화에 돈을 넣으면 30~40%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영화에 투자한 적이 없었고, 갈취한 돈을 자신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사기 행각을 벌인 점, 피해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할 때 A씨의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를 상환했으나, 피해자의 경제 사정이나 투자금을 마련한 경위 등에 비춰 상당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긴 어렵고, 신용대출 등을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 다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성 판사는 △A씨가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한 점 △A씨가 분할 변제를 합의한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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