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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계획 따라 장애인 퇴소시킨 시설...법원 "인권 침해 아냐"

"탈시설, 다른 형태 돌봄...퇴소 조처 인권 침해 근거 없어“

탈시설 계획 따라 장애인 퇴소시킨 시설...법원 "인권 침해 아냐"
서울행정법원/사진=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인 시설이 지방자치단체의 탈시설 계획에 맞춰 수용인을 퇴소시켰다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탈시설은 장애인들이 거주시설을 나와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받고, 독립적인 주거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최근 물리치료사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를 상대로 낸 장애인 인권침해 기각결정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했다.

A씨는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B장애인 거주시설이 서울시의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계획'에 맞춰 지난 2018년 입소자 9명에 대한 퇴소 절차를 밟자,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장애인들이 퇴소 후 지원받은 주택의 질이 기존 시설보다 개선됐고, 더 세밀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며, 이마저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탈시설) 정책에 따른 퇴소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원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인권이 시설 거주보다 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자신이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퇴소를 강요받았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B시설 종사자들이 생활 도중에 입소자들의 자립 의사를 확인했고, 의사 능력이 없는 입소자의 경우 보호자인 형제자매들의 동의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국가 및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단순히 시설에서 퇴소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원주택으로 장애인들의 거처를 옮겨 다른 형태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자립 실현과 지역사회로의 편입을 돕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