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총장 주재 고·지검장 회의 개최
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尹 사건 처리 방안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었다.
대검찰청은 26일 10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부한 윤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안과 관련해 심 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연장 신청을 두 차례 불허했다.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도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간 만료일을 27일 전후로 보고 있다. 만료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날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경우 피의자에 대한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
만일 공소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불구속기소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것은 물론, 앞서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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