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 금융감독원 민생금융 부원장보가 24일 진행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 안내 현장 캠페인'에서 시민들에게 홍보물품을 배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을 위해 서울역 현장캠페인 및 영등포구청 실무간담회를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정부적으로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피해구제 방법을 몰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금감원과 서금원 직원들은 서울역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요령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홍보리플릿과 기념품을 배포했다.
또한 두 기관 실무자들은 서울 영등포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홍보, 지자체 관할 대부업체명에 대한 서금원 유사 명칭 사용 제한 등을 논의했다.
금감원과 서금원은 "제도를 몰라 피해를 입는 국민들이 없도록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취약계층 대상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라디오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개정 대부업법 시행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중점 홍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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