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혐의를 받는 이광우 대통령 경호처 경호본부장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끼워맞추기식 엉터리 법 적용"이라고 반발했다.
이 본부장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은 지금이라도 구속영장 신청을 철회하고 검찰은 신청을 즉시 반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이 본부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대통령의 1,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본부장이 2차 집행을 앞두고 관저에 MP7 기관단총 2정과 실탄 80발을 옮겨둔 것으로 파악했다.
배 변호사는 "1급 군사시설인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가 총을 소지하거나 이동 배치하는 게 문제라는 말은 교정시설, 군사시설의 경비 인력이나 전장의 군인도 총을 소지해선 안 된다는 말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칠성시장을 방문했을 당시 기관단총을 들고 경호한 경호원들도 모두 죄를 범한 게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이 본부장에게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서는 "근무지를 이탈한 근접경호 경호원들의 업무를 재배치하는 것은 경호본부장의 권한"이라며 "경찰은 형법상 직권남용의 구성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명확성의 원칙 반하는 대통령 경호법을 근거로 영장을 청구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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