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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30만원… 울산시 조부모 돌봄 수당 지급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올해 3월부터 2세 영아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 돌봄수당을 지급한다. 외조부모도 동일하게 지원받으며 울산 거주 여부는 관계없다.

26일 울산시에 따르면 돌봄수당 지원 대상은 울산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다만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라도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월 40시간 돌봄 기준으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되며 돌보는 영아가 2명일 경우 45만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원까지 지원된다. 수당은 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되지만, 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닐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된다.

울산시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월 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ulsa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