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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李 선거법' 이르면 3월 중 결론 무게

헌재·항소심 재판부 '집중 심리'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결론 시점이 '조기 대선'의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구속 및 기소를 둘러싼 논란과 별개로 설 연휴 이후 더욱 속도를 낼 것을 보인다.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도 내달 종결이 예상된다. 두 재판이 어떻게 결론 나는지, 또 언제 결론 나는지 변수 하나하나가 향후 조기대선 국면의 파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설 연휴 이후 내달 6일부터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기존 오후 2시에서 오전 10시로 앞당겨 하루 종일 심리한다. 헌재는 같은 달 13일까지 8번의 변론기일을 지정해 둔 상태다.

심리 일정도 모두 채워져 있다. 당장 4일부터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어 6일에는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을, 11일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예정돼 있다.

설 연휴에는 심리가 진행되지 않지만, 헌법재판관들은 연휴에도 각자 기록검토 등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설 연휴에도 재판관들이 출근을 하거나 재택근무를 하는 등 업무를 계속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소재는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가 지정된 8차 변론기일을 모두 소화한 후 추가로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집중심리를 한 뒤 13일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끝낼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조계에서는 3월 중에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법은 대통령 자리가 비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과 그 시점에 따라 조기 대선 일정이 결정된다.

관심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일정에 따른 조기대선 예상 시기와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확정 시점이 미묘하게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종진술이 이뤄지는 변론 종결 절차다. 통상 결심공판 이후 한 달을 전후로 선고가 이뤄진다. 3월에 이 대표의 항소심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 경우 빠르면 오는 6월 안에 이 대표의 형이 확정(대법원) 될 수 있다. 규정상 공직선거법 사건은 2심 선고 이후 3개월 안에 최종심인 3심도 끝마쳐야 해서다. 다만 규정대로 이뤄지는 사례는 흔하지 않다는 점은 변수다.
2심도 규정대로라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 이 대표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향후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