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전국 고·지검장 회의가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다중노출) 2025.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검찰이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거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소를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26일 오후 공지를 통해 "오늘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과 관련해 그간 제기된 법률적 쟁점과 처분 방향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깊은 논의를 거쳐 검찰 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건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 및 부장, 전국 고·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3시가량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 참석자들은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2차에 걸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지만 이는 서울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소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 등 검사의 책임과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등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다.
대검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에 대해 그간의 수사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구속기소가 상당하다'는 의견 등을 종합해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특수본은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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