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다중노출) 2025.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5.1.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노선웅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지 54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최초'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은 최대 6개월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재차 불허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3시간가량 논의를 이어간 끝에 검찰 특수본에 공소 제기를 지시했다.
특수본이 그간의 수사 경과에 비춰 구속을 취소할 사정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유에서 구속 기소가 맞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검찰 특수본은 비록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사건 이첩 이후 이렇다 할 조사를 하지 못했지만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검찰 특수본은 "피고인의 구속 이후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경찰 송치 사건과 공수처 송부 사건의 범죄사실 중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 공소장보다 좀 더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며 "100페이지를 조금 넘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은 83쪽,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공소장은 95쪽 등이었다.
이 관계자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지난 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송부받고 24일 사경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송치받았다.
그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대통령 재직 중엔 내란과 외환으로만 형사상으로 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제한받지 않고 수사할 수 있다. 송치 사건에 대한 기소도 포함돼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법적 절차에 따라 공소 유지하겠다"고 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재판 시계 역시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이미 진행 중인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 재판과 병합 가능성도 거론되는 만큼, 윤 대통령의 1심 결과는 이르면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7월말께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도 최대 6개월동안 유지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1심에선 우선 2개월이 연장된 뒤 2개월씩 총 2번 추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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