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연장했어야' 지적·검찰-공수처 '구속기간 나눠쓰기' 비판도
공수처법 미비·사건 조기송부에…尹수사 '조서없는 기소'
'공수처가 연장했어야' 지적·검찰-공수처 '구속기간 나눠쓰기' 비판도
공수처, 윤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로 송부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재차 허가받지 못한 검찰이 결국 26일 구속기소를 결정했지만 '조서 없는 기소'로 마무리되는 한계를 남겼다.
초반부터 이어진 수사권 다툼 속에 모호한 공수처법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검찰과 공수처 간 이첩·송부가 이뤄졌고, 법원에 허점을 찔리면서 제대로 된 대면조사 한번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 구속을 연장해달라며 낸 신청을 불허하면서 공수처법상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이 명시돼있지 않음을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 요구한 사건에 대해 기소·불기소 결정만 할 수 있을 뿐 보완수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공수처 수사에 검찰이 보완수사한 사례 등을 보강해 다시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튿날 거듭 불허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법의 모호한 규정이 구속수사의 걸림돌로 작용한 셈이 됐지만, 검찰과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송부하는 과정에서 위법 소지 등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따져보지 못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한 차례 대면조사했으나 이후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세 차례 강제구인 시도마저 불발돼 공수처가 계속 수사할 명분이 희박해졌다는 비판이 거세진 상태였다.
체포 직후 대면조사 역시 윤 대통령이 대부분 진술을 거부해 유의미한 내용을 남기지 못했다.
검찰도 추가 수사와 구속 연장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공수처가 1차 구속기간을 넉넉히 남기고 사건을 서둘러 넘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압박했다.
공수처, 윤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검찰 넘겨 기소 요구 (출처=연합뉴스) 수사력 논란에 시달리던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 나흘만, 공수처가 1차 구속기간으로 본 28일을 닷새 앞두고 지난 23일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면서 구속 연장도 검찰 몫으로 넘겼다.
당시 공수처도 나머지 수사를 검찰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이 송부 협의를 할 때부터 공수처가 구속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뒤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구속기간 연장을 전제로 최대 20일을 10일씩 나눠 쓰기로 협의한 것부터가 문제였다는 비판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로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강제수사 기간을 협의로 정하는 것이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는 형사사법체계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이 26일 끝난다고 보고 법원의 연장 허가를 받아 남은 기간 대면조사를 추가로 시도한 뒤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1차 기간 만료 전에 기소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부닥치면서 결국 제대로 된 피의자 조서조차 남기지 못하고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게 됐다. 공수처가 체포 직후 했던 대면조사 결과는 윤 대통령이 조서 날인을 거부해 재판에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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