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구속된 다른 피의자
구속적부심 청구했지만 기각
지난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사 관계자들이 파손된 외벽 및 창문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반발해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당직법관 강혁선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3시부터 진행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강 판사는 "도망 염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판사는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B씨가 요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까지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인원은 A씨를 포함해 총 62명으로 늘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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