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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불응하며 탄핵 심판은 직접 등판...尹전략 손익계산

조사 불응하며 탄핵 심판은 직접 등판...尹전략 손익계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조사 불응하며 탄핵 심판은 직접 등판...尹전략 손익계산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헌재 제공)2025.1.2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를 거듭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다. 탄핵 심판에서는 계엄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내놓고 직접 증인신문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내란 사건의 수사를 최대한 지연하면서 탄핵 심판에서 보다 유리한 진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한다. 또 본인이 비록 구속됐지만 건재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거듭 거부하면서 탄핵 심판에 몰두하는 것을 두고 향후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사 13회 거부한 尹…헌재 직접 등판에도 진술 엇갈리기도

내란 사건을 수사해 온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데 이어 지난 19일 구속에 성공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지난달 첫 소환 요구를 시작으로 지난 23일 검찰 송부 때 까지 윤 대통령에 대해 총 13번의 조사를 시도했지만, 체포 당일 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윤 대통령의 거부로 불발됐다.

반면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부터 직접 모습을 드러내는 동시에 수사기관이 파악한 내란 실태를 일체 부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기일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 예산 쪽지를 "준 적도 없다"고 했고,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에 위해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열린 4차 변론기일에서도 비상입법기구 의혹을 부인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빙자해서 국가체제 문란 활동은 제한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며, 입법 활동을 막겠다는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문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독재가 망국적 위기 상황 주범이란 차원에서 질서 유지와 상징성 측면에서 군을 국회에 투입했다"고 자신의 입장을 재차 설명하면서 김 전 장관으로부터 "그렇다"는 답을 받아내 계엄을 정당화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의 신문 과정에서 군 지휘관들이 특전사 '요원'을 빼내라는 자신의 지시를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주장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한 증인 신문에선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 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전 장관은 특전사 요원 280명이 "국회 본관 안쪽에 복도 등 곳곳에 배치됐다고 말했다. 이는 12명만 본청에 진입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과 어긋나는 진술이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당시) 병력의 구체적인 위치 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지 않느냐"고 물어 김 전 장관으로부터 "그렇다"라는 답을 끌어내는 것으로 수습하기도 했다.

尹 영장집행 방해·조사 불응…"헌법수호 의무 위반 소지"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조사 회피가 탄핵 심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앞서 최순실(최서원)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이 인용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가 주요 근거로 거론된다.


헌재는 지난 2017년 3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의혹의 진상 규명에 협조하겠다면서도 검찰·특별검사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며 "피청구인의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탄핵 인용 결정문에 명시했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결코 현명한 행동은 아니다"라며 "특히 실력을 행사해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수사 비협조를 넘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저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물리력으로 영장 집행을 막으려 한 것은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까지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중대한 법 위반을 판단할 때 수사에 어떤 태도로 응했는지도 고려할 수밖에 없고 박 전 대통령도 수사 협조하겠다고 밝혔다가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불응한 것이 탄핵 결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