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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든다'...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 본격 시행

18~45세 대표 기업 대상 융자한도 상향·이자 지원 우대 등 혜택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전남 만든다'...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 본격 시행
전남도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전남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지역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인증 대상은 전남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18~45세의 청년(2007~1979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인증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인증 기업은 중소기업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20억원·운영자금 5억원), 이자 지원 우대(최대 2.9%),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홈쇼핑 및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과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부여, 전남도 주관 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는다.

전남도는 청년기업 지원 부서, 유관 기관과 협력해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년기업의 성장을 촉진해 지역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기업 인증을 바라는 기업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의 '2025년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 계획'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지역 청년기업 성장은 전남도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자산"이라며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통해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