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2억 원 소득..."산촌 주민에 실질적 경제적 혜택"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산촌마을 주민이 무상양여 형식으로 고로쇠 수액을 생산하는 모습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국유림보호협약을 맺은 산촌 마을에서 겨울철 소득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고로쇠 수액을 '무상양여' 형식으로 채취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맺은 마을 주민들이 산불 예방 및 산림병해충 예찰 등 국유림 보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송이, 잣, 수액, 산나물 등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의 90%는 산촌 주민, 10%는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국유임산물 무상 양여에 따른 고로쇠 수액 채취는 이달 18일 전남 순천을 시작으로, 이달 하순에는 전북 무주, 2월 초순에는 충북·충남·경북권, 2월 중순 이후에는 서울·경기권 및 강원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2023년 기준 임산물생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로쇠 수액 채취로 연간 132억 원의 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조사돼 농한기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산촌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산림보호에 나서는 한편, 산촌주민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소득원을 다각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승규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를 통해 산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국유림 보호와 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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