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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벗거나 상의 탈의하면' 비행기 못 탄다...항공사들 복장 규제 강화

미국 항공업계 복장 규정 명시화

'신발 벗거나 상의 탈의하면' 비행기 못 탄다...항공사들 복장 규제 강화
설 명절 연휴를 앞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비행기 탑승을 제한할 정도로 복장 규정이 강화되고 있어 관심이 몰린다.

27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미국 일부 항공사들은 승객에게 점점 더 엄격한 복장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저비용항공사(LCC) 스피릿항공은 최근 새로운 복장 규정을 제시하고 "신발을 신지 않거나 옷을 적절하게 입지 않은 경우 비행기에서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옷이나 신체 장식(문신)이 외설적이거나 불쾌감을 주는 경우도 포함됐다.

항공사 측은 부적절한 복장에 대해 △안이 비치는 옷 △노출이 심한 옷 △사적인 신체 부위가 드러나는 옷 등을 꼽았다.

실제 스피릿항공은 지난해 10월 초 로스앤젤레스(LA)에서 뉴올리언스로 가는 국내선 기내에서 여성 2명에 대해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출발 전 강제 하차를 유도했다. 이들 여성은 배가 드러나는 크롭톱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비행기에서 내릴 정도인지에 대해 현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올해 1월에도 스피릿항공 국내선 여객기에 탑승한 40대 남성도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후드를 입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

스피릿항공 외에도 미국 주요 항공사들은 복장 규정을 가지고 있다. 하와이안항공은 수영복 차림으로 탑승할 수 없다. 항공사 측은 '상의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타는 것도 금지한다.


사우스웨스트항공과 유나이티드항공도 '외설적이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옷'을 기내에서 입지 못하게 하고 있다. 역시 신발 착용도 필수다.

델타항공은 '행동, 복장, 위생, 체취가 다른 승객에게 불쾌감이나 짜증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탑승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