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르면 31일 내란사건 배당
檢 "혐의 입증 증거 충분히 확보"
尹, 탄핵심판처럼 혐의 부인할듯
검찰은 지난 26일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논의한 끝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후문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가 설 연휴 이후 재판부 배당과 함께 본격화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기소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이르면 31일 재판부에 배당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 주요 관련자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은 모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 사건이 해당 재판부에 배당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큰 데다 윤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 있어 신속한 재판이 필요한 만큼 재판부가 병합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대검찰청은 윤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김 전 장관 등 주요임무종사자 등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조 청장 등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과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권한이기 때문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으며, 정당한 계엄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그간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법적 절차에 불복해왔던 만큼 이번에도 보석 청구 등을 통한 석방에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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