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남은 수사는
검찰 '정치인 체포조' 규명 주력
'전광훈 전담수사팀' 꾸린 경찰
내란선동 혐의 성립 여부 검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앞줄 왼쪽 두번째)이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었다.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특정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사건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이 전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경찰이 한겨레·경향·MBC·JTBC·김어준의 뉴스공장 등의 단전, 단수를 요청하면 협조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허석곤 소방청장을 포함해 소방청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연달아 조사해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 수사에 모든 수사력을 집중했던 공수처는 설연휴 이후 이 전 장관 등을 포함한 내란 혐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에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체포 이후 한차례의 대면조사도 성공하지 못하는 등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였던 공수처 입장에서 이 전 장관 수사에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장관의 사건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 역시 있다. 앞서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위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 법원이 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검찰이 보완수사 없이 기소하거나 기소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설 연휴 기간에도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고, 우종수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간부 4명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한편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법리 검토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수사팀은 연휴 기간 내란선동죄의 유일한 대법원 판례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 자료 등을 입수해 내란선동 혐의의 성립 요건 등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이석기 전 의원 내란선동죄를 유죄로 판단하며 "선동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 맥락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기, 장소, 대상, 방식, 역할 분담 등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선동당하는 사람이 실행 행위를 할 개연성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제시했다.
전 목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탄핵 반대 집회 등에서 '국민 저항권'을 주장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유발한 혐의(내란선동·선전, 소요 등)를 비롯해 10건 가까이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유튜버가 '서부지법 폭력 난동' 당일 올린 중계 영상을 뒤늦게 삭제했지만, 해당 영상을 다량 확보했다. 통상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협조 공문을 보내는데, 이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수사팀 인력이 직접 영상 화면을 녹화해 사본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유튜버들은 경찰 수사에 사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당시 생중계 영상을 사후 삭제하고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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