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허위 임차권 신고는 경매방해죄

대법 "대항력과 무관하게 처벌"

부동산에 강제 경매가 들어오자 배당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세계약을 했다면, 대항력과 무관하게 경매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미수, 경매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와의 매매계약을 통해 2016년 12월까지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빌라 두 채를 소유하다가, 매매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소유권을 다시 B씨에게 넘기게 됐다. 이후 B씨의 채권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2017년 1월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이에 A씨는 지인들과 공모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보증금 각 6000만원, 총 1억2000만원 상당의 배당을 요구했다. 배당요구액이 부동산 감정가를 초과하자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했고, 결국 이들은 배당금을 받지 못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보면서도 경매방해죄 성립을 두고는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경매방해죄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들이 신고한 임차권이 후순위여서 대항력이 없었으므로 허위로 임차권을 신고하더라도 경매방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을 무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항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법률적으로 경매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뿐 아니라 경매참여자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경매의 공정을 해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신고한 임차권은 경매참가자들의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며 "허위 임차권 신고가 경매에 참가하려는 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충실히 심리해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했는지'를 따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