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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면적직불금 5% 인상.. 울산시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소농직불금은 전년도와 동일 세대 당 130만원

올해 면적직불금 5% 인상.. 울산시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울산시청 생활정원 벼 베기. 울산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온라인,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익 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에 도입된 제도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한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면적 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의 논밭, 진흥 지역 여부에 따라 1ha당 100만 원~205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급단가가 평균 5% 인상된 1ha당 136만 원~21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소농 직불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대 당 130만 원이 지급된다.

공익 직불금 신청은 스마트폰 또는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이나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 직불금 지급정보와 비교해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만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까지며 해당 농민에게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 안내 문자가 전달될 예정이다.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민이 대상이다. 오는 3월 4일~4월 30일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받는다.

만약 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걸쳐 있다면 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행정구역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가운데 2월 중 신청 접수하지 못한 농민도 이 기간 동안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직불금 등록 신청 기간이 끝난 후 오는 5~6월 중 직불금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5~9월 준수 사항 이행 등 현장 점검을 시행하고 10월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면적 직불금 단가를 최초로 인상한 만큼 농업인들이 공익 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 사항 및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해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빠짐없이 공익 직불금을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