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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는데 해외 서비스 강행…게임 유통업체 대표 1심 징역형

“이용자 손해 고려했다” 주장
법원 “서비스 강행이 유일한 수단 아냐”

계약 끝났는데 해외 서비스 강행…게임 유통업체 대표 1심 징역형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유명 1인칭 슈팅(FPS) 온라인 게임의 라이선스 계약 종료 후에도 해외 이용자에게 게임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지난해 12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각각 한국과 대만에서 게임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지난 2017년 5월경 드래곤플라이의 FPS 게임 '스페셜포스'에 대한 3년간 온라인 게임 라이선스 및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지속하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계약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으며,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의 행동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항변했다.

형법 제22조에 규정된 긴급피난은 위난(법익에 대한 침해나 위험이 있는 상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이 3년임이 명백하며,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다"며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만 이용자들에게 게임서비스 제공을 계속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 업체의 손해 규모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 업체가 별도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더 이상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 손해배상금 10억원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이들이 피해 업체에 손해를 배상할 시간과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한편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