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주담대 최대 5억으로 줄여
금리는 최대 0.6% 감면
하나은행.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하나은행이 1월 31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부수거래 감면항목과 대출 한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조치가 가계대출의 안정적인 관리와 더 많은 손님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2월 3일부터 하나원큐아파트론과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의 부수거래 최대감면금리를 0.6%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급여이체 0.3%, 카드결제 최대 0.2%, 청약저축 또는 적립십이체 0.1%를 적용한다.
하나은행은 기존에 없던 부수거래 감면항목을 신설한 배경으로 "타행들의 비대면 주담대 항목에도 부수거래 항목이 있는 점을 고려했으며 동시에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 및 손님거래 활성화을 위해 부수거래 항목 변경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은 기존 각각 10억원, 7억원이었던 하나원큐아파트론과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상품의 한도를 최대 5억원으로 낮춘다. 하나은행은 기 단, 기존 은행 대면 창구를 통한 주담대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변경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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