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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2차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재판이 우선"

"야당 단독 통과 안타까워…여전히 위헌적 요소"
"검찰서 내란 혐의 기소...국가 기밀유출 가능성도"
야당 제안한 추가 재정 투입 "국정협의회에서 논의"

최상목 대행, 2차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재판이 우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31. myj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일곱 번째 거부권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번 내란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이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점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들었다.

그는 “삼권분립의 예외적인 제도인 특검도입이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 국무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웠다"며 "현재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한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 뿐만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균형 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는 특검 출범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에둘러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 도입이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된 점도 정부가 재의 요구를 결정한 배경으로 꼽았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 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 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분단 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월31일에 이어 재차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부담되는 듯 최 권한대행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이라며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달라"고 말했다.

민생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가동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설 연휴 기간 국무위원들과 함께 민심을 경청했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로 민생 법안을 하루빨리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미국과 중국간 AI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해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 등 입법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태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자고 재차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