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사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 정권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에 선고 당일인 지난 24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담당 국장으로부터 '이사장 조기사퇴 거부 시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뒤 직접 손 전 이사장에게 전화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확인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경 천해성 당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임기가 1년여 남은 손광주 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혐의로 2023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손 전 이사장은 지난 2017년 8월 사임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24일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사표 제출 지시가 사실이더라도, 통일부 장관에게 해임 권한이 없어서 직무 권한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 정부 당시인 2017~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부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표를 받거나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이 지난 2019년과 2022년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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