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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규제개선·연구인프라 구축 이뤘다"

벤처기업 치료제 개발 등 성과내고 특구운영 종료...대전시, 2020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328억 원 투입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규제개선·연구인프라 구축 이뤘다"
대전시청
[파이낸셜뉴스] 대전시가 4년여 간의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가동을 통해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및 공용연구시설 인프라를 구축을 마쳤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7월 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시작해 지난해 12월까지 총사업비 328억 원을 투입했다.

이 사업을 통해 4년 6개월 간 대전테크노파크와 충남대학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학병원, ㈜진시스템 등 13개 기관·기업이 병원체자원 공용연구시설을 운영하며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특례사업'을 통해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실제 올해 1월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사용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개발·실험 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질병관리청 소관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국가승인제도’가 개정됐다. 또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되면서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

또한, 총 985억 원 규모의 특구사업 참여 기업 투자를 유치했고, 신규 고용은 60% 이상(130명·2023년 말 기준) 증가했다.

특구사업에 참여한 ㈜진시스템은 공용연구시설을 활용, 결핵 진단기기 개발을 검증했으며, 최근 인도에 3년간 295억 원 규모의 공급계약을 맺는 성과를 냈다.

올해 초 이뤄진 규제개선을 통해 충남대학교병원과 사용계약을 맺은 바이오 벤처기업들은 최신 분석기기의 연구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새로운 치료제와 백신·진단기기 등 기초연구와 전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아울러, 대전시와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대전테크노파크가 특구 사업 종료 이후에도 ‘대전 인체유래물은행’을 함께 운영키로 하면서, 고품질 검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원활한 자원 공급과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의 고도화 등 기술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대전인체유래물은행은 바이오기업의 자금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 올해도 인체유래물은행 검체 분양 때 대전지역 기업에 한해 분양가의 10%만 기업이 부담토록할 계획이다.

강민구 대전시 반도체바이오산업과장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운영으로 규제가 사라지면서 기업들이 생물안전 3등급 시설이 없어도 백신개발이나 실험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기업들은 충남대병원의 병원체자원공용연구시설과 대전인체유래물은행를 활용해 바이오산업의 연구와 개발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