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 판매수익 및 증여세 신고 안 해
HWPL, 48억 과세 부당...소송제기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유관단체가 수십억원 규모의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신천지 유관 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48억원 규모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법인세·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취소 금액은 수백만원으로 한정했다.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0년 4월 28일부터 그해 10월 31일까지 HWPL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법인세·증여세 등 약 48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HWPL이 수년간 DVD를 판매하는 수익 사업을 하면서도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것을 위법하다고 봤다. 또 행사 후원 명목으로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으로부터 30억원을 증여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HWPL은 DVD는 신도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것이어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증여세도 신도들이 HWPL을 후원할 목적으로 낸 돈을 신천지가 따로 모아서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DVD 판매 내역을 관리한 사실 등을 인정하며 “원고가 신천지와 함께 신도들에게 대가를 받고 DVD를 판매해 수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후원금 역시 신도들이 HWPL에 증여한 것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도 5명이 HWPL에 직접 송금한 950만원까지 신천지가 증여한 것이라고 본 부분은 잘못됐다며 이와 관련해 부과된 세금 약 700만원은 취소했다.
세무당국과 HWPL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