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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5% 인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오는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농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된 제도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민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까지 면적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지의 논밭,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1㏊당 100만~20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지급단가가 평균 5% 인상된 1㏊당 136만~21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소농직불금은 작년과 같은 세대당 130만원이다.


공익직불금은 스마트폰이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지급정보와 비교해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민만 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까지며 해당 농민에게는 스마트폰 등으로 신청 안내 문자를 보낸다. ulsan@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