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63년 독점 업체 반발에
명동~남산 오가는 곤돌라 공사중단
장애인協, 서울고법에 탄원서 제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우선해야"
남산곤돌라 조성안 서울시 제공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의 집행정지 신청으로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공사가 중단된 가운데, 장애인들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곤돌라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지난 13일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 추진 사업이 중단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명동역과 남산을 오가는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늘어나는 관광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남산 곤돌라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기업인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케이블카 운영권을 3대에 걸쳐 60여년간 독점해 오면서 시설 개선을 성실히 하지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한국삭도공업이 남산 곤돌라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공사는 중단됐다. 당시 재판부는 한국삭도공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민간 기업의 이익보다 공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보통 사람에게는 가까운 휴식처인 남산이지만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에게 남산은 죽기 전에 갈 수 없는 가슴 아픈 곳"이라며 "지금 운행하는 삭도공업의 케이블카는 공간이 협소해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나 노약자들은 서울시의 남산 곤돌라를 열렬히 환영하며 남산에 오를 날을 고대했다"며 "법원에서 삭도공업의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해 공사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정 가족기업이 63년간 독점해온 남산 케이블카의 경영위기를 왜 법원이 걱정하느냐"며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삭도공업의 행태로 인해 저와 같은 교통약자, 다수 국민이 입는 피해를 굽어살펴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남산 곤돌라 사업의 공익성을 입증해 앞선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 케이블카가 방문객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1시간 이상의 대기 시간이 필요하고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등 불편이 빚어지고 있다"며 "남산 곤돌라가 부재해서 발생하는 공공복리 침해 부분을 법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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