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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LP가스통 옆 기름 끓는 요리"...국민신문고 신고 당했다

"백종원, LP가스통 옆 기름 끓는 요리"...국민신문고 신고 당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실내에 고압가스 통을 두고 요리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일 국민신문고에는 백 대표가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지난해 5월 백 대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백 대표는 자사 프랜차이즈 '백스비어'의 신메뉴 지쟈(중국의 닭뼈요리)를 개발했고, 이때 주방에서 LP가스통이 포착된 게 문제가 됐다.

당시 백 대표는 가스통 옆에 설치된 화로로 기름을 끓이고, 여기에 닭뼈를 넣어 튀겼다.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원인은 "프로판가스통이 실내에 버젓이, 게다가 조리기구 바로 옆에 설치돼 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법과 소방당국이 규정한 안전수칙 모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자칫 화재가 나면 건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요리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5월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에서는 매장에 있던 가스통이 폭발해 가게 사장이 전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백종원, LP가스통 옆 기름 끓는 요리"...국민신문고 신고 당했다
/사진=유튜브 '백종원' 채널

백 대표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판매한 '빽햄 선물세트' 가격으로도 비판을 받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빽햄 선물세트를 정가(5만1900원)보다 45% 할인된 가격(2만8500원)에 판매했는데, 이를 두고 소비자들은 "빽햄이 업계 1위로 유명한 유사 제품보다 가격이 높다", "일부러 정가를 높이 책정한 뒤 할인 판매하는 상술을 쓴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백 대표는 유튜브를 통해 "대량 생산하는 경쟁사에 비해 우린 아직 소량 생산하기 때문에 원가 차이가 크다", "생산 원가와 유통 마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정가를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