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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강화...올해 1725억원 투입

자녀당 월 10만원 양육비 지급, 12개 시·군으로 확대
학용품비 중학생·고등학생 자녀에서 초등학생까지 지원

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등 지원 강화...올해 1725억원 투입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올해 한부모 아동양육비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이에 대한 예산은 국비 1247억원, 도비 205억원, 시·군비 273억원 등 모두 1725억원이 편성했다.

이 가운데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도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사업으로, 정부 기준 소득인정액을 초과한 한부모 가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100%(2인가구 월 393만원)로 높였다.

자녀가 18세 되기 전까지 자녀당 매월 10만원을 받게 되며, 지난해 8개 시·군(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에서 올해 4개 시·군(성남·의왕· 양평·과천)이 추가돼 총 12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3% 이하, 2인가구 월 247만원)을 위한 복지급여와 지원도 확대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이 강화돼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2만원 인상되며, 5세 이하 자녀인 경우 추가 양육비가 제공된다.

학용품비는 대상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해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9만3000원을 지원하고, 연 2회(설·추석) 지급되는 생필품비는 가구당 기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중위소득 65% 이하, 2인가구 255만원) 아동양육비는 아동(만 2세 이하)은 월 40만원, 만 2세 이상은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다.

이와 더불어 도는 중위소득 100%이하 무주택 한부모 가족을 위한 주거지원 사업으로 30가구(수원 10가구, 안산 20가구) 규모의 주택을 제공, 저렴한 월세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하며 자립 준비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마련한다.

이밖에 한부모가족을 위한 거점기관을 통해 상담·정보 제공, 부모교육, 자조모임 등을 운영하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위기임산부 지원도 강화한다.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에게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맞춤형 서비스로 안전한 출산을 돕는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2025년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은 한부모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한부모 가족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