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 150세대에 월 최대 10만원씩 4년간 지원
전남 순천시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로 최대 480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오는 10일부터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순천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로 최대 480만원을 지원한다.
순천시는 신혼부부 청년들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상자를 오는 1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월 10만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외벌이는 5000만원 이하),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무주택 신혼부부다.
대상 주택은 순천시 소재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등으로 전세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주택도시기금(NHUF)의 전세자금대출 상품(버팀목 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은 가구에 한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대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규 모집 가구는 150가구로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하며, 순천시 청년정책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신청서 제출 후 원본 서류를 등기우편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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