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앞에서 분신을 시도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월 31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30분께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고 방화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불만이 있다며 검찰청사를 방화하려 했으나, 대법원으로 잘못 찾아갔다고 한다.
방화와 분신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경찰은 법원 보안관리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고,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인근 화단에서는 시너통도 발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홧김에 범행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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