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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아들 살해'…엄마는 법정에서 혐의 인정

'생활고에 아들 살해'…엄마는 법정에서 혐의 인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지적장애를 앓는 아들을 살해한 엄마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김제시 부량면 한 농로에 세운 차량 안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며 "사는 게 힘들어서 아들을 보내고 따라가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데다 직장에서 해고되자 살길이 막막하다고 판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엄마로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는 가족들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면서 양형 조사를 희망했다.


양형 조사는 중립적 지위에 있는 법원 조사관이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동기 등을 직접 조사해 양형(형벌의 정도)에 반영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변호인 요청을 받아들여 양형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결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4월7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