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우 본부장, 경찰에 전 경호처장 지시 주장
박 전 처장 변호인 "지시 안했다" 반박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차벽과 철조망 설치 등을 지시했다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진술과 관련해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은 이 본부장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이 상반된 입장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일 박 처장이 2차 영장집행 방해를 주도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해줄 수는 없지만 (박 처장과 이 본부장 등이) 상반된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에 가까운 쪽이 어느 쪽인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본부장은 "한남동 관저에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람이 박 전 처장"이라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본부장은 '박 전 처장이 경찰에 출석하기 직전까지 집행을 막기 위한 현장 점검 등을 진행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처장 지시 이후 관저 방어와 관련해 강화된 조치는 없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박 전 처장 측은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전 처장의 변호인인 허금탁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 출석하기로 결심하고 휴가를 낸 뒤 고향을 찾아갔다. 출석 전날에는 자신의 총기와 업무용 전화를 반납했다"고 주장했다.
허 변호사에 따르면 박 전 처장은 지난달 7일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뒤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로 출석하겠다'고 알렸다. 이후 휴가를 내고 세종시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방문했다고 한다. 박 전 처장은 지난달 10일 오전 6시쯤 경호처 공관에서 나온 뒤 경찰청 근처에서 허 변호사를 만나 10시 경찰에 출석했다고 했다.
경찰은 박 처장을 비롯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 본부장 등에 대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달 24일 서울서부지법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검찰은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유감을 표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돼 있고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엮여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한 데 이어 보완수사를 요구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달 24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뒤 영장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신체와 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해 이들이 사용하던 비화폰(보안폰)과 개인 휴대폰 등을 확보했다. 이날 오전 10시쯤부터는 이들의 경호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다. 사무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들이 사용하던 비화폰 서버 등이 포함돼 있다.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53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정 관계자 28명, 군 관계자 20명, 경찰 5명 등이다.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만나는 자리에 배석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의 혐의를 인지해 피의자로 추가됐다. 이 중 8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공수처와 군 검찰에 11명을 이첩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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